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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 제도 , 사실 상당히 생소한 단어로 느껴지실 겁니다 


그렇지만 생소함을 주는것과는 다르게 상당히 유용한 제도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는 것을 추천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변제공탁 제도 에 대해서 자세히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미리 알아둬서 나쁠 것 없으며, 혹여나 추후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변제공탁 제도 중 변제공탁을 알아보면, 채무자는 변제를 하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거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파악 불가 한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 이행에 대신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채무를 면하게 해주는 제도 입니다.


다음 공탁은 또 뭘까요? 공탁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가해자 측이 적절한 금액을 법원에 맡겨서 합의에 회선을 다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것 입니다 


법령 규정에 따른 원인에 의하면,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물품을 국가기관에 맡김으로서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달성이 목표인 제도 입니다. 


채권자의 협조 없이도 채무자가 채무를 청산하고 채무자의 지위에서 가지게 되는 여러가지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채무자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채무자의 부담이라고 해봤자 이자, 근저당 소멸을 못 시키는 정도의 부담이 따르는 것 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변제공탁 제도가 실제로 성립한 몇가지 사례들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시기가 되었을 때, 매수인이 지급을 지연시키고 계약해제 등을 부정하게 되면 이 부분은 공탁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내용증명 등의 계약해제를 통보 한 뒤 계약금 외의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게 되면 계약을 정상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그와는 또 반대로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에서도 매도인이 잔금을 받기 거부할 때도 역시 공탁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위치가 너무 좋아서, 장사가 잘되는 것을 본 임대인이 현세입자를 내쫒아 버리고 본인이 가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 때, 임차인을 내쫒을 목적으로 임대료를 받는 은행 계좌를 폐지하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을 이용했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상황, 임차인은 항상 임대료를 입금했던 계좌에 송금하려는데 송금 불가를 보고 임대인에게 연락을 해봐도 연락은 되지를 않죠 억울하지만 그렇게 연체가 이어집니다.


누가 들어도 너무 억울한데, 이럴때는 변제공탁 제도를 사용하여 법원에 임대료 상당을 공탁하면 됩니다.


변제공탁제도 신청방법으로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된 원인 금액 등에 채권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공탁서를 작성하고 신청하면 되고, 제출 후 심사를 거쳐 통과가 되면 공탁 대상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목적물이 훼손되게 될 위험이 있고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서면, 법원의 허가로 자조매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알아본 변제공탁 제도 꼭 여러분이 자세히 알고 습득을 하신 후 억울한 일이 없고 순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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