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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하고 나서 공동명의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부 세대주 변경을 고려하시곤 합니다


무언가 변화를 시도하려고 할때 어떤것부터 해야할지 항상 막막하곤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못하는게 없는 시대인만큼 온라인으로 변경도 가능하며 그렇게 하지 못할 상황이시라면 자신의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에 가보시면 해결하실수 있습니다.


일단 온라인의 경우에는 작업을 위해서 공인인증서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사사로운 개인만의 정보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련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주민등록정정을 입력하시고 정정,말소 신고신청을 하면 로그인을 할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으니 로그인 하신뒤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가시면 됩니다.


이후에 필요한 서류들을 빠짐없이 작성해주셔야합니다.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신고서입니다 인적사항부터 시작하여 정정에 관련된 내용까지 기재하시면 됩니다.


신청버튼을 누르게 되면 세대주 확인을 하는 과정도 거치게됩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내용이 맞는지에 대해 살펴보실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마치게 되면 웹페이지를 통한 작업은 모두 완료됩니다


글을 읽어보실때는 어렵다고 느끼실수도 있지만 그만큼 좋은 혜택이 있으며 막상 해보시면 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갈 시간적 여유가 안되신다면 인터넷으로 작성하시는 편이 더욱 빠르게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반면 직접 대면하는 것이 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챙기셔야 합니다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을 챙겨가시게 되면 필요서류만 기재하시고 내게 되면 원하시는 목적을 해결하실수 있죠.


일반적으로 해당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는 공동명의로 세제 혜택을 노리시는 분들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취득세라고 할 수 있죠 정확한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취득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었을 경우에 나라에 납부해야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적지 않은 금액과 지분별로 분할납부가 진행되기 때문에 취득세에서 혜택을 받는다면 많은 예산을 절약하시는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산세라는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에 대해 납부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하게 비용이 큰 것들이기에 세금도 그만큼 많이 납부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죠.

 

세 번째로는 양도소득세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누진세율을 기준으로 해서 그 차익을 나라에 납부하는 개념인데 만약 공동명의에 속해 있으실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과세표준 구간이 낮아지는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공제액이 300만원이라고 했을때에 공동명의로 부부가 함께 한다면? 6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수 있겠죠.


적은 금액이라도 쌓이고 쌓이면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지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6억이 넘었을시에 납부되는 종합부동산세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부부가 공동으로 하신다면 개별 6억으로 분별되니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집값이 나라에서 규제되고 있다보니까 그만큼 적지않게 손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이러한 혜택은 꼭 받는게 좋을거같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상속세, 자금출처 입증까지 모두 세대주변경을 통한 공동명의 진행으로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빠르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다


갈시간이 없으신분들은 온라인진행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조건이 맞으시다면 고려하여 진행해보시고 많은 이득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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