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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청년주택은 임대료를 낮추고 공공주택을 늘리기 위한 사업유형을 다양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청년세대와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인 주거에 도움을 주기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공공주택에 대한 물량을 늘리고 임대료가 낮은 주거지 공급을 위해 마련된 방안이기도 합니다


현 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주택의 공급을70%까지 늘리면서 주변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청년층, 신혼부부들에게 큰 복지를 선사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민간사업자분들에게는 사업적인 부분과 자금의 유동성을 높여주고 일부의 분양을 허용해주면서 SH가 그중 일부를 우선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등 사업이 잘 갖춰질수 있도록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역세권청년주택의 주거 면적의 확대하고 다양화하여 1인 청년용 14~20㎡, 신혼부부는 30~40㎡로 정하고 냉장고, 에어컨 등 가구를 빌트인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여 입주자의 편의성은 높이고 부담은 줄일 수 있는 개정 사항을 포함된다고 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주택청약 통장보다 이자가 1.5% 높고 비과세 등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우대형 통장의 가입요건에는 나이는 만34세 미만으로 제한되어있고 연 급여가 3천만원 이하의 집이없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가입을 하실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민간임대의 임대료 책정방식이 두가지로 나뉘게되죠. 바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입니다. 입주자의 월세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보장금 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조정하며, 임대보증금 또한 무이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을 말씀드리자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60퍼센트이하이신 분들이 1순위, 80퍼센트 이하 2순위, 100퍼센트이하는 3순위입니다. 민간임대 특별공급은 1인가구 청년이 자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가능하게 됩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80% 이하라면 1순위 조건에 성립되고 100% 이하 2순위, 120% 3순위로 지원합니다 입주의 기준은 행복주택 입주기간이 적용되며 자격요건은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청년들이며 기본자격이나 소득, 자산, 기타로 나뉘어 집니다.


추가적으로는 차량 조건도 부여됩니다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일 경우 졸업, 중퇴후 2년안으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은 소득이 발생되는 근로자로 퇴직한지 1년안으로 신청해야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 후 7년안으로 신청가능하고 예비부부라는것을 입증한다면 가능하십니다 특히 이번 정책은 주변 시세의 55~95% 이하의 시세로 공급되는 사업이기에 부담은 줄이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청년층에게 월세도 제공합니다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거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은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하고 심리 상담이 필요한 청년 3000명은 1대 1심리 상담을 제공합니다


주거면적이 확실히 넓어지니 편안한공간으로 설계하여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입주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있는 사업입니다. 2016년 7월부터 시작하여 2022년까지는 8만가구를 공급하는데 목표가 있고 3년간 42개소 1만 7천가구를 인가하고 있는 민간주택사업입니다.


그리고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이 주어짐에 따라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의 주거로 인한 고민과 지역경제를 동시에 살려주는 사업입니다.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그리고 민관협력을 중점으로 주어지는 매물이지만 훨씬 부담되지않는 비용으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이 있다면 참고하셔서 좋은 제도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청년층, 신혼부부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생각보다 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유용하게 사용하여 집문제에대한 고민을 덜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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