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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 바로 생각나는 연말정산이 있을텐데요. 아마도 직장인들이라면 정말 중요한 일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요. 바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 중 월세를 통한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월세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주거용부동산의 상당 부분이 월세를 차지할 만큼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때 전세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난리를 치기도 했었는데요

금리가 역대급 최저금리일 때는 그랬지만 역시나 요즘은 전세가 부활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현실은 현실이니 우리는 일을 하면서 부동산 투자도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벌고 더 모으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세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정부에선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1년동안 매월 집주인에게 낸 월세의 총 금액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월세 세액공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


연봉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소득자는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봉 5,500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 금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자는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금액 한도 : 750만 원 - 세액공제액 한도 : 75만 원 또는 90만 원>
쉽게 설명하면 연봉 5,000만원의 근로자와 6,500만원의 근로자가 월세 50만원을 1년동안 지급했을때

연봉 5,000만원 근로자 : 월세 지급액 합계 600만원에 12% 적용하면 72만원 공제를

연봉 6,500만 근로자 : 월세 지급액 합계 600만원에 10% 적용하면 60만원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월세 소득공제란 무엇인지도 알아봐야겠죠

 


월세 소득공제는?


1년동안 낸 월세의 금액을 현금영수증에 포함시키고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월세 소득공제는 연소득의 25%가 반영되며 현금영수증(월세포함) 금액의 3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 원인 사람이 1년간 850만 원(월세 포함)의 현금영수증 금액을 발급받았다면 연봉 3,000만 원의 25%는 750만 원입니다.

850만 원(현금영수증 발급 금액) - 750만 원(연봉의 25%) = 100만 원

100만 원의 30%인 30만 원이 공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제도인 월세 소득공제(세액공제)는 근로자에 월세만 지급하고 있다면 모두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타깝지만 정부가 정해놓은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 조건정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에 배우자 연소득7,000만원이하(종합소득 6,000만원 미만)의 근로자 / 전용 25평 이하의 주택 거주자(주민증록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주소지가 동일) 해야 조건에 충족합니다


조건 확인하셨다면 이제 신청을 해야 하죠 신청은 세무서를 방문해도 가능하고 우편으로도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5년 이내에만 청구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이체 통장 내역이나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앞서 설명한대로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서로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서 공제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가지의 경우를 다 계산하여 조금 더 많이 공제할 수 있는 쪽으로 신청을 하는 것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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